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을 막아주고 정부 임명직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사기 및 알선수재혐으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혐의만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나름대로 민간경제 부문에 기여한 점과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피고인이 여러여건상 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 전 행장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기죄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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