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수협 등 관련기관이 ‘불법조업 공동감시단’을 구성, 서해특정해역과 전남 소흑산도 등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윤철상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며 “해경·수협·해군이 협조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명백히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도주할 경우 중국 영해와 제3국 영해까지라도 쫓아가 단속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해경 등에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 해경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7건에 불과하다며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앞으로 있을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경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요구했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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