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참여토록 하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박종우(朴宗雨) 의원은 11일 서울시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서울시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8만8천674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25건에 불과해 변호인참여율이 0.03%에 불과.
박 의원은 “피의자들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마련된이 제도가 홍보부족 및 일선 경찰관서의 사전준비 소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경찰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박 의원은 금년 8월말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종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1만3천844명으로 이중 9천75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이 신청됐으나 30%에 해당하는 2천939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경찰의 무분별한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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