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 <매매기준율>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64년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한 후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를 거쳐 1990년 3월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는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현행 환율은 크게 매매기준율,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간매매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로 구분된다. 매매기준율은 매영업일마다 영업개시전에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되어 외국환거래시 기준이 되는 원/달러환율을 말하는데 이는 금일 결제조건으로 전일에 거래된 은행간 원/달러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하므로 시장평균환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달러 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국내에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매매기준율을 고시하는 시간대에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원/달러환율)로 재정하여 구하게 되므로 이를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오전 8시40분 동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을 시장평균환율인 원/달러 환율로 재정하여 구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환은행간매매율과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은 그동안 매매기준율의 일정범위 이내로 각각 변동폭을 제한하여 왔으나 1992년 12월에는 외국환은행간매매율의 변동폭에 대해서도 제한을 폐지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대고객매매율은 당일의 매매기준율을 감안하여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받는 방법에 따라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전신환매매율은 전신으로 1일 이내에 결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 다른 대고객매매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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