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왜이러나?

분당 주민들에 대한 도로공사측 대응은 도리에 어긋난다. 상대는 어디까지나 고객이다. 통행료납부거부운동에 따른 경위가 어떻든간에 고객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서비스업체로서 공사가 취할 자세가 못된다.

정숭렬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지난 6일 국회건설교통위 국감에서 “고소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역시 국감에서 밝힌 분당주민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할인제방침도 후속조치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만 내세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분당주민,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분당은 도공을 투자설립한 정부가 조성한 신도시다. 이곳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이 판교톨게이트다. 불과 9.1㎞인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날마다 왕복 2천200원을 내야하는 것은 적잖은 억울한 부담이다. 분당주민들의 주장은 법률적 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하자에 속하는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당주민들의 통행료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 도로공사가 직원들 차량의 출퇴근엔 통행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른 지난해 연간 면제금액이 8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직원들이 통행료 면제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도공측 허물을 트집잡아 분당주민들 역시 통행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도공의 자체관리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구간별 기준은 도공수입의 극대화 위주로 조정된 것이다. 거리별로 전환,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분당주민들의 합리적인 통행료개선이 당장 시급하다.

도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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