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안성시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오는 12월중 실시될 전망이며 출마후보군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시장이 선거당시 무소속후보임에도 불구, 합동연설회에서 당기를 들고 다니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한 정당표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장의 형이 확정되자 그동안 물밑에서 사태추이만을 지켜보던 시장 재선거 출마후보군들의 공천을 향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성시장이 자민련 몫인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에게 공천권을 양보한다는 방침이며 자민련은 현재 후보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민련의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후보군은 이기석 시의회의장(52)와 신우철 제2건국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진석 전농협경기지역본부장(56)도 거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장현수(54)·김학용(38) 두 도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내부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연합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와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엄준길·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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