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선임 신고 등 4건의 즉시민원업무가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로 이전되는 등 소방민원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범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민원의 일부를 일선 소방서에서 도내 121개 소방파출소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5일 밝혔다.
도민들은 이에따라 종전에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업무 가운데 방화관리자선임 신고,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화재증명원 발급,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등 즉시민원업무 4건을 도내 모든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으로 소방서 방호과가 건축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등 기술적인 검토가요구되는 사항을 전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급속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소방관서의 증설로 원거리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크게 줄고 있다”며“이러한 시점에서 급증하는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현장출동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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