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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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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통계자료 부정확하다

IMF 환란 이후, 감사원의 지난해 환란특감 당시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등 유관기관간의 불법적 외환거래를 체크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2월12일부터 3월7일까지 감사원이 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환란특감’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취득하는 내외국인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제8항8조)등 감사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외국환 관련자료 국세청통보 운영제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국세청에 대한 통보누락 ▲세관장의 국세청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통보 ▲통보자료 미활용 등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재경부장관에게 외국환유출입 통보기준 및 절차를 재검토, 통보사항의 누락방지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관세청장에게 정확히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장에는 통보자료 활용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의원은 “최근 국세청, 관세청(세관), 외국환은행 등에 유기적으로 외환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부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자료에 오류가 많다며 정확한 통계자료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외환전산망 운영 역시 정보가 부실하고, 자료도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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