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불법매립업자 구속

<속보> 수원중경찰서는 4일 농경지 매립업자가 안산시 사사1동 1만여평의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매립허가 높이보다 초과 매립했다는 보도(본보 9월28일자 14면, 29일자 15면, 10월4일자 15면)와 관련, 매립업자 김모씨(33·수원시 권선구 당수동)를 도시계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안산시로 부터 사사1동 일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높이인 3m보다 약 2.5m를 초과성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2부 최병한 검사는 “보도내용과 같이 김씨의 죄질이 워낙 불량해 경찰에 구속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황금천·신현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