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중경찰서는 4일 농경지 매립업자가 안산시 사사1동 1만여평의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매립허가 높이보다 초과 매립했다는 보도(본보 9월28일자 14면, 29일자 15면, 10월4일자 15면)와 관련, 매립업자 김모씨(33·수원시 권선구 당수동)를 도시계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안산시로 부터 사사1동 일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높이인 3m보다 약 2.5m를 초과성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2부 최병한 검사는 “보도내용과 같이 김씨의 죄질이 워낙 불량해 경찰에 구속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황금천·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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