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꺾기강요 여전

일부 금융권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꺾기를 강요하는데다 IMF 체제 직후 대출금의 높은 금리를 현재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할 때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도록해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또 IMF 체제 이전 대출금의 경우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금리가 뛰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올들어 하락하는 실세금리를 적용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꺾기를 전면금지 조치에도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개인 대출이용객에게도 꺾기 강요는 여전하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출 약정서에 최고 3%의 해지수수료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 수원지점과 거래한 김모씨(40·송죽동)는 “지난해 부동산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2.9%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올들어 금리가 9.7%로 하락해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3%의 해지수수료를 물도록 해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대출받은 후 본점과 수원지점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직장으로 쇄도해 할 수 없이 월5만4천200원 짜리 암보험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경우 IMF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 14%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19%로 적용한데 이어 올들어 9%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해 주지않고 15%의 이자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카드 수원지점의 경우 24%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받는데다 만기연장시에도 3%의 연장수수료를 내도록 해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업계는 “약정서 내용에 있는대로 이행했을 뿐이며 고객들의 불만은 약정서를 읽어 보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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