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텔 빠징꼬,증기탕 철회

속보=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도내 일부 관광호텔 등에서 불법오락실(9월11일자 15면)과 퇴폐 증기탕(9월17일자 14면)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송명석 부장검사)는 1일 수십여대의 사행성 전자오락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사행행위의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수원 B오락실 대표 신모씨(44)와 환전상 이모씨(30)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윤락녀를 고용, 호텔증기탕에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 S관광호텔 증기탕 대표 조모씨(46)를 긴급체포하고 지배인 박모씨(34·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와 마담 이모(36),송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B오락실을 운영해오면서 ‘트로피’라는 기판이 부착된 사행성 전자오락기 40대를 설치한뒤 경품을 걸고 환전을 해주는등 불법 영업을 통해 하루평균 1천만∼1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 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 S관광호텔 증기탕에서 정모씨(38) 등 윤락녀 30여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뒤 화대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하루평균 200여만원씩, 연간 7억∼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씨 등이 오락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모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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