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인천 소각장 추가 건설 불가피

환경부가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도 확실히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1일 1천t 처리 규모의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일단 오는 2022년까지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한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갈등이 큰 탓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 등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한다.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 즉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각장 등에 대한 입지 관련 갈등을 해결하려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등 선별시설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상관없이 소각장 건설은 불가피하다. 시는 1일 약 1천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소각장의 필요 용량은 이미 확보했고, 서울시는 500t 규모의 추가 소각장만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 인천의 소각장 추가 건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재활용 선별시설 및 소각장 확충으로 직매립 제로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