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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