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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건수 1만건 육박

경기 6천657건·인천 3천341건… 수원시·미추홀구서 많이 발생
국토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보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파악한 경기·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피해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총 피해 건수는 3만400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가 6천657건(21.9%), 인천이 3천341건(11.0%)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천112건), 인천 미추홀구(2천59건), 서울 관악구(1천829건)·강서구(1천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75.1%)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았고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로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로 나타났다. 1~2억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으나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에도 피해가 상당했다. 서울·경기는 다세대, 부산·인천은 오피스텔, 대전·대구는 다가구, 전남·광주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로 달랐다.

 

경·공매 배당 분석의 경우 경·공매 종료된 6천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천만원(46.7%)이었다. 미회수 보증금은 약 7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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