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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