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대한항공 노사, 2025년 임금협상 합의…2.7% 인상, 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5 임금교섭 조인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노사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5 임금교섭 조인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안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해 ‘2025 임금교섭 조인식’을 했다.

 

우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4일 열린 2025년 임금협상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천552명 가운데 3천44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천62표(59.8%)로 임금협상을 가결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1일부로 임금 총액기준 2.7%의 범위 안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원직은 총액 2.7% 범위 안에서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을 조정한다.

 

통상임금도 개편한다. 노사는 지난 2024년 12월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 기타결근 공제 등을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종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정기상여 600% 지급 주기도 종전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 차원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또 자격수당을 신설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