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새마을금고의 적자 규모 급증에 따른 경영 부실 우려(경기일보 2월10일자 1면)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인 감사 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안팎에선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새마을금고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정규모 이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무적 감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금고 13곳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2월 정기공시 기준 인천지역 자산 3천억 이상 금고는 13곳으로, 전체 53개 금고 중 24%를 차지한다. 계양새마을금고(8천381억원), 청천새마을금고(7천43억원), 산곡새마을금고 5천533억원 등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통해 2년에 1차례 외부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이후 대형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계양새마을금고는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만큼,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상근감사는 지역 금고에서 감사, 회계, 재무 등 금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필요하며, 개별 금고에서 선임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시스템을 통해 부실기업 대출 등 위험자산 투자 등을 꼼꼼히 살펴 재무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꾸준히 문제가 나오던 대형금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했다. 이어 “특히 대형금고일수록 자본 여유가 충분하다 보니, 실적을 위해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 주려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 등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세칙이 정해지면 내부적으로도 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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