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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대 학칙 개정 후 후속조치…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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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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