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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국토부, 광주·전남 맞춤형 지원 추진 위한 용역 착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24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 제9조는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절차. 국토부 제공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절차. 국토부 제공

 

참사 직후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이 총 6개월간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 도출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 제안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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