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 침해’ 매년 증가세... 이행 강제력 없어 보복 민원 우려 대면 이원화·강제성 부여 등 필요
의정부 호원초 교사에 이어 최근 제주도 한 중학교 교사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교권 보호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가 처분을 내려도 이행 강제력이 없는 탓에 교사들은 오히려 가해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에서 인정한 교권 침해 사례 996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8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49건), 2023년(77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를 열 수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처분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2호 처분은 미이행 시 형사 처벌이 아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호 처분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더라도 위원회 개최 요청 대신 감수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
현직 교사 A씨는 “교권보호위 처분 자체가 약한 데다, 이행 강제성도 없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대부분 참고 있다”며 “오히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 관련 조치에 대한 위력과 구속력이 없어 교사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 보복, 향후 학생과의 관계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 요청을 망설이는 교사가 많은 만큼 관리자급 교사가 학부모와 대면하는 이원화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권보호위 심의, 처분 과정에서 학부모가 보복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조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교육 당국이 경미한 사안과 엄중한 교권 침해 사안을 구분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교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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