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사건 해명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완납…사적채무도 전액 상환"
'아빠찬스' 논란?…"아들 대학 입시에 활용한 적 없어"

image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빠찬스' 등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의 공천 과정에도 이러한 배경이 감안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 후보자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7억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범죄 기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미납된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고 빌린 돈 4천 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적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과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입법' 추진 활동을 했는데, 2023년 1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절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 아들이 해당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에서 이례적으로 이날 간담회를 열어 시장가격의 자율성과 물가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