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정비 계획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며 요건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계획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해 민간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 지역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필수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노후동수 비율 66% 이상이다. 선택요건은 정비구역의 교통 접근성을 나타내는 주택접도율 50% 이하, 건축물 밀집도를 의미하는 호수밀도 50 이상, 과소필지 30% 이상 등이다.
반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필수요건 중 노후동수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선택요건에 노후 건축물 연면적 비율 50% 이상을 신설해 이를 만족하면 주택접도율 등 종전 3가지 선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도시정비를 가능케 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요건 탓에 재정비 추진이 어려웠던 부평구 갈산동과 주안 2·4동 등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비 요건을 완화하면서 입안 대상지역 범위가 확대, 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김 시의원은 “그동안 필수요건 기준에 가로막히거나 이를 충족해도 선택요건 탓에 어려웠던 재정비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개발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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