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인천시의회 재개발 가능 기준 등 완화…인천 재개발 구역 3곳 혜택

지난 2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지난 2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의 도시정비 계획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며 요건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계획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해 민간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 지역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필수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노후동수 비율 66% 이상이다. 선택요건은 정비구역의 교통 접근성을 나타내는 주택접도율 50% 이하, 건축물 밀집도를 의미하는 호수밀도 50 이상, 과소필지 30% 이상 등이다.

 

반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필수요건 중 노후동수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선택요건에 노후 건축물 연면적 비율 50% 이상을 신설해 이를 만족하면 주택접도율 등 종전 3가지 선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도시정비를 가능케 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요건 탓에 재정비 추진이 어려웠던 부평구 갈산동과 주안 2·4동 등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비 요건을 완화하면서 입안 대상지역 범위가 확대, 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김 시의원은 “그동안 필수요건 기준에 가로막히거나 이를 충족해도 선택요건 탓에 어려웠던 재정비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개발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