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선 공약 여당 강행 의지에 당 내부 반발 경제 단체도 입장에 따라 의견 갈려 신중해야 유통업계, 개정안 시행 시 매출과 직결...전전긍긍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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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일요일 강제 휴무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서로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 추진 방안에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눈치를 보던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 나와
오 의원의 개정안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소비 경기 진작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자 성급한 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흘러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대형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형마트 휴업일이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도 있었다”며 “유통산업 급변기에 새로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당내에서 얘기해본 적이 없지만 당내 정책조정협의할 때 토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 중”이라며 “아직 산자위 소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공론화해서 현실성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연 “본래 취지대로 해야”...유통업계 “충분한 논의 필요”
여권 내의 이같은 기류에 경제단체들도 각각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11일 논평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연은 11일 오후 낸 논평에서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공룡이 되어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중대형 식자재 마트에 대한 일정한 규제로 건전한 소매 유통 생태계 복원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업계는 속앓이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추가 기우는 모습”이라며 “기업들은 다들 정부 눈치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뭔가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국회 검토보고서 “신중한 접근”...유통업계 “기업 매출과 직결, 중재 필요"
국회 검토보고서는 입법 목적을 살리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통업계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상생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평일로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유통 생태계에 맞는 자율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과 유통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도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계, 지자체, 소상공인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와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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