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택 마당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학대한 4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마당으로 들어가 해당 가구가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반려견의 입 부위를 테이프로 감고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견주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견주는 영상으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으로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웃 관계로 서로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며 “추가적인 학대 행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