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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 vs 학생 편향 우려… 교사 정치참여 ‘갑론을박’

李대통령, 정치활동 보장 공약...표현 자유·교육 취지 훼손 대립
전교조, 학교 밖 활동 순차 도입 “참정권·명확한 규정의 조화를”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교사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교사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과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제도 확충 논의와 이를 위한 합의가 먼저라고 진단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 7조와 31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교사 정치 참여 문제는 65년만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직 교사 사이에서는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퇴직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 개인의 정치색이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단체들 역시 교사의 정치 활동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제동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독재 시절 여파로 교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온 만큼 자유로운 정치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무시간 및 학교 외 참여를 시작으로 순차 보장해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취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합의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치 활동 보장에 앞서 균형잡힌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제언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교육시간 내 교사 정치 활동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참정권 행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선제 조성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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