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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성립 안 되거나 모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거에도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역시 김 여사의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정치인, 기자 등이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여사와 명 씨 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며 명 씨가 건네줬다는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력 업무방해죄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과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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