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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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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12일 소환 통보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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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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