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사설] 여성 호소 외면한 경찰, 그 죽음에 책임 크다

image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경찰의 책임을 무조건 추궁할 수 없다. 그런 매도를 당하고 있을 경찰도 아니다. 하지만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다르다.

 

비참하게 살해된 피해자는 30대 여성이다. 지난 12일 오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범인은 한때 이 여성과 생활하던 30대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납치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 후 보복 범죄 유형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법률적 상태였다. 상습 폭행에 의한 접근 금지 조치였다. 그런데 어떻게 납치와 감금, 살해가 이어졌을까. 여기 이해 못할 경찰 대처가 있다.

 

여성이 경찰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해 9월9일이다. 112 신고를 통해 남성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동거 관계였던 둘 사이의 행위였다. 일상적 가정폭력으로 해석하는 게 옳았다.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교제폭력 정도로 봤다. 현장 종결이라는 경미한 조치로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여성이 닥친 상황은 어땠을까. 끔찍한 상황에 내몰렸을 것이다.

 

올해 2월23일, 여성이 또다시 112로 경찰을 찾았다. 이 두 번의 신고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은 설명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종결로 마무리됐다.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고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상황이 나중에 알려졌다. 남성의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 112 신고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다. 동일한 남성에 의한 폭행을 신고한 동일한 여성의 신고가 세 번이나 됐다. 당연히 범죄 중대성, 재범성을 조사했어야 옳았다.

 

견디다 못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다.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하지만 여성은 극도의 불안 속에 생활했다. 폭행 피해 등을 증명하는 600쪽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경찰에 냈다. 이쯤 되면 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경찰 담당 과장이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형사가 휴직하면서 업무가 누락됐다고 한다. 그 열흘 뒤에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이 세 번의 112 신고를 단순 처리했다. 심각한 오판이다. 경찰이 고소 이후 불안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 중대한 직무유기다. 경찰이 구속 수감의 시기를 업무 차질로 날렸다. 어이없는 업무 오류다.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사과를 했던데. 사과는 지휘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장은 책임을 져야 하고, 담당 경찰들은 징계·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와 경찰이 져야 할 민형사 책임도 명백하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