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어 → 공직적격성평가, 9급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또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현재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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