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7월1일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구, 검단구 출범 관련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의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 입법 공백이나 범죄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행정체제는 2026년 7월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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