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고양 골목길서 '손목치기'…고의사고로 합의금 챙긴 50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이미지. 고양경찰서 제공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이미지. 고양경찰서 제공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고양 덕양구의 한 빌라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약 1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건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가까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는 보험 접수를 유도하거나 현금 합의를 요구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범행은 초기엔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됐으나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동작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포착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보험금 청구를 시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추궁이 이어지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관 및 보험업계와 협력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