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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용 ‘딥페이크’ 영상, 강력한 규제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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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14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일보DB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Deepfake)가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할 첨단기술을 이용,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 자체가 왜곡될 우려성이 있어 공정하고 공명해야 할 대통령선거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선거 때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AI 기술 발전으로 특정 후보의 얼굴·목소리 등을 손쉽게 조작, 꾸며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음해·비방·인신공격 등이 난무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동영상이 유튜브·엑스·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종 유포됐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더욱 극성이다.

 

대선 후보자들을 직접 겨냥한 딥페이크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모습, 전혀 근거도 없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음성 변조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배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의 신체적 부위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합성해 비하하는 행위 등등 다양한 형태로 조작해 유포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타깃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악마의 모습으로 조작한 딥페이크는 대중에게 혐오를 유발함으로써 투표 시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AI 기술의 발달과 이용의 대중화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AI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가 퍼져 문제가 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사칭한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딥페이크 이미지가 퍼지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에게 6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AI·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AI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 고발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해 딥페이크 유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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