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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인의 군시설 촬영, 명백한 간첩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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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전투기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중국인들이 한국 내 군사·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드러난 점을 주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국가정보원 청사가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올해 1월 제주국제공항 전경이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3월21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비행기가 촬영됐다. 중국인 10대 2명이었다. 21일 오산공군기지와 23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도 촬영됐다. 동일한 중국인 2명의 반복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 청사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다. 이 건물을 특정해 드론까지 띄워 찍었다. 제주국제 공항은 유사시 군기지화되는 시설이다. 여기에도 드론을 사용했다. 수원 공군비행장은 한국 공군의 심장부다. 오산 공군비행장은 미군 군사시설이다. 무단 촬영이 곧 범죄가 되는 시설이다. 한국인들은 접근하지 않는다. 촬영하지도 않는다. 이런 걸 중국인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 10대들까지 막 휘젓고 다닌다.

 

3월21일 촬영 중국인을 경찰이 조사했다. 경찰에서 ‘취미’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입국한 건 사건 발생 3일 전이다. 수원 공군기지 이외 촬영 사진도 수천장 발견됐다.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이 찍혔다. 전국 군사시설을 돌며 찍은 셈이다. 더구나 촬영 당시 무전기까지 들고 있었다.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걸 고등학생들의 취미로 봐야 하나. 아주 이상하다.

 

현행 법률의 한계도 지적된다. 21·23일 촬영 사건이 단적인 예다.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적발됐다. 비행 중인 공군기를 무단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검거 8시간 만에 풀어줬다. 입건하지도 못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찰을 우롱한 꼴이 됐다.

 

이쯤 되니 나오는 주장이 있다.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이다. 간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은 넓다. 법정형도 군사시설보호법보다 강하다. 앞서의 행위들을 처벌하기가 수월하다. 그럼에도 적용 못하는 이유는 처벌 객체다. 간첩죄는 ‘적국’을 처벌한다. 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이다. 중국인들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정보전쟁이 일상화된 국제관계다. ‘적국’의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넓혀야 한다. 이 개정이 하세월이다.

 

중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스파이 짓’이다. 10대 중국인까지 대한민국 군사시설을 찍고 다닌다. ‘한국 경찰이 처벌 못한다’는 입소문도 날 판이다.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엄정한 수사가 급하다. 보다 공격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안보를 지키는 수사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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