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 현덕면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에 관련된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조치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6m 높이에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50대 근로자 B씨가 3m 높이에서 각각 떨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쳐 치료 받았다.
사고가 아파트는 내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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