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18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되지 못한다면 헌재의 선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한 불신도 증폭될 것 같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으로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헌재 선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헌재가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선고 자체를 마냥 연기하기도 어렵다. 각종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정국 혼란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지금도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여야가 민생은 챙기지 못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 혼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써 107일 됐으며 변론 종결 후 34일째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리기간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소요됐다. 또 앞서 두 대통령의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사건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간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관들 간 평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4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린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정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된다.
지난 주말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정도로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매체서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재의 선고 결정이 미뤄지면서 가짜뉴스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극심한 상황을 헌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속히 선고 결정을 하기 바란다. 이는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존재 이유이며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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