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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천건 이상 상담”…소비자원,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상담 8천987건, 피해구제 477건
소비자원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사은품으로 전자제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본 후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라 상조 결합상품인 것을 알게 됐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받았다.

 

#2. B씨는 만기 후 납입금을 100%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됐다.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0% 정도만 환급 가능하단 답변을 듣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천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살피면 ▲2022년 2천869건 ▲2023년 2천585건 ▲2024년 3천533건이다.

 

피해구제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 ▲2024년 176건이다.

 

피해구제를 신청 이유는 3년간 ▲계약해제 관련(307건) ▲계약 불이행(103건) ▲부당행위(42건) 순으로 많았으며, ▲가격/요금(10건) ▲표시광고/약관(9건) ▲품질/AS(3건) 등은 적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 공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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