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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표시 제품에서 니코틴 검출…궐련담배 최대 318개비 수준

한국소비자원 조사…안전성 미검증 유사 니코틴도 검출

무니코틴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무니코틴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 중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었다.

 

무니코틴 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네스티 바 20000 ▲오르카 에어 ▲비타퍼프 BIG7000+ ▲펠릭스 NONAME ▲쥬스틱 울트라 머스캣 로우 민트 ▲에브리 나이트 ▲이그나이트 V50 등으로 제품당 82~159mg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164~318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조사 대상 15개 중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으며,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mg 함유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음에도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청소년 유해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 유해표시,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한 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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