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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논란 자초

지난해 식사 5만원 이하 위반 4건…고깃집, 참치집서 사용 
조례 개정 없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업추비 편성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16일 경기일보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관련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5만원 이하인 식대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발견됐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업추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해 업추비 사용내역 중 식사(다과·음료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라는 행정안전부훈령을 위반한 건 모두 4건으로 2분기 의장 2건, 의회운영위원장 1건 및 3분기 의장 1건 등이다. 사용 장소는 고깃집(3건)과 참치집(1건)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모임 중간에 추가로 참석한 인원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행정 실수”라며 “자료를 수정해 다시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초의회는 업추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고양시의회는 자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화면 캡처 이미지.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화면 캡처 이미지. 신진욱기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업추비를 편성한 것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여야 대표의원의 업추비를 편성해 사용 중이나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는 여전히 교섭대표 대표의원이 지급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시의회 사무국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건 맞지만 2024년 1월9일 시행된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업추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는 “원내대표는 고양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법인카드가 부여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김운남 의장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이유가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와 시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탓이라고 했지만 시의회의 업추비 사용 행태부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양시의회 의장단의 지난해 업추비 예산은 의장 4천800만원, 부의장 2천520만원, 상임위원장(5명) 9천60만원, 교섭단체 대표의원(2명) 2천11만원 등 총 1억8천391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8천357만6천290원이다. 예산 집행률 99.8%, 예산 잔액은 33만3천7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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