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에서 집에 가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동 유인 의도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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