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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대장장·김양식·호미문화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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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밖에 작은 대장간이 있었다. 그곳에선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기고 있었다. 엄동설한인데도 그의 이마에는 연신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텅텅’ 하는 둔음이 온 동네에 울렸다.

 

남해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양식장은 또 다른 경이로움이었다. 넘실거리는 바닷물 사이로 파릇파릇한 김 등이 자라고 있어서다. 그곳에서 생명의 소중함도 느꼈다.

 

들녘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호미질 하시던 외할머니 모습도 새삼스러웠다. 그 광경 자체가 근면과 성실이었다. 가끔 한 번씩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던 눈매가 애잔했다.

 

이런 가운데 쇠를 뜨겁게 달궈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과 ‘밥도둑’인 김을 양식하는 어업활동, 무릎걸음으로 이뤄지던 호미문화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상은 이외에도 선화(禪畵),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 덕장과 건조기술, 마을숲과 전통지식, 전통관개 지식과 문화 등 9종이 포함됐다.

 

대장장은 전통 철물 제작 기술을 보유·전승하는 장인이나 그런 기술 등을 일컫는다. 충남에선 이미 산업화로 갈수록 사라져가는 야장기술의 맥을 100년 넘게 이어온 당진 대장장 가치를 인정해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이었다. 양식하는 어업활동은 우리나라 바다의 조석 간만 차에 대한 깨우침이다. 해안가 주민의 생업·문화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호미문화는 전통 농기구인 호미의 역사, 사용 방식 등을 아우른다. 마을숲과 전통지식 등은 마을 공동체의 주요 공간인 숲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무형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공동체 전승 종목을 위주로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문화는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근육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지구촌을 지켜온 건 이 같은 문화의 집합체인 문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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