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배정 김포시 “GB 해제·구역지정 동시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미확보로 3년여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경기도가 최근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을 배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6월22일 매몰되는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0.465㎢의 GB 해제 물량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6월21일까지라는 촉박한 시한을 감안, 국토교통부와 GB 해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김포 고촌읍 신곡리 454-25번지 일원 부지 46만8천523㎡에 사업비 8천246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문화기술(CT) 기반의 첨단특화 정보기술과 문화 콘텐츠 기술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 등의 지분으로 민관 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며 1지구(23만1천274㎡), 2지구(23만7천249㎡)로 나눠 2029년까지 개발된다.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2년 3월 첫 GB 해제를 위한 총량을 도에 신청하며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대장동 사태’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GB 해제 물량 확보와 구역 지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2022년 6월22일을 넘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기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7월 지방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받은 기존 사업에 한해 6월까지 2년간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을 골자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GB 해제 총량 지원을 도에 재요청했지만 훼손지 복구, 산업용지 감정평가 적용, GB 해제 물량 1·2지구 구분 배정 등의 문제에 부딪쳐 두세 차례 보완작업을 거쳐 GB 해제 총량을 재요청한 지 1년2개월을 넘겨 지난 7일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았다.
앞으로 4개월 내 GB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와 공사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지만 GB 해제와 구역 지정 시한이 촉박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GB 해제와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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