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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회적 가치 실현, 우리 모두의 일

“사회적 가치가 뭐지?”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도 있다던데.”

이름이 생소해도 걱정은 없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사회적 경제’ 같은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도 꽤 낯설었다. 현재 사회적 가치 정의가 ‘경제, 문화, 환경 및 기후변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로 귀결되고 있지만 역시 낯설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 단어의 개념과 실행방법을 만들어갈 것이기에 걱정은 없다.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7년 동안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코로나19 대응 K방역으로 얻은 명성에 비해 OECD 국가 중 삶의 질 지수, 공공성 지수는 모두 최하위를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존의 경제적 가치, 물질주의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국가정책과 시민의식이 싹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년 UN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17개 목표가 결의되고, 현재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인권, 환경, 복지, 안전, 공평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이렇게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잠들고 있을 때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그룹과 여러 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기본조례안을 만들었고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지만 그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를 두고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과는 ‘실효성을 고려해 국회 법안대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영역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필자는 자신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 누가 해야 하나?’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본다. ‘공공기관은 법 제정을 통해 당장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본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역마다 존재한다. 법이 없어도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는 민간조직과 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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