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헬멧 없으면 못 타나요?”
도로교통법 규제 강화 첫날인 13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인근 골목길.
전동 킥보드를 탄 A씨(2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고 멈춰 섰다. 브라질에서 어학연수를 온 A씨는 이날 교내 미팅을 하고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학교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는 경찰이 갑자기 자신을 부르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 없이 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규정을 어겨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며 A씨를 돌려보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사거리에서는 고등학생 B군과 C군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함께 전동 킥보드에 올라 주행을 즐기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2개의 규정을 동시에 어긴 이들은 단속에 나선 경찰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범칙금 얘기에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호소했다.
주행 허가 금지 구역인 인도를 침범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도 여전히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에서는 20대 여성이 인도 위를 걷고 있는 행인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또 낮 12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청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조종하며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20대 남성도 경찰의 제지에 운행을 멈춰야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경기도 곳곳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이며 운행에 나섰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경기지역 PM 관련 사고가 3.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건,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으로 집계됐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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