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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그후] 경기도, ‘살처분 →안락사’ 축산용어 바꾼다

‘불법 살처분’ 본보 보도 이후, 동물보호 위해 용어 순화 추진... 내달 농림부에 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관련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기존의 ‘살처분’이란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앞서 도는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연속보도를 통해 안성시의 한 살처분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안성경찰서에 해당 현장을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적으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예방하고자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이란 용어로 변경키로 했다.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사육은 ‘양육’으로, 소유자는 ‘보호자’로, 분양은 ‘입양’으로, 도살은 ‘죽임’ 등으로 순화한다. 아울러 도축은 ‘생축처리’로, 도축장은 ‘생축작업장ㆍ식육처리센터’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열리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용어 순화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다만 용어 변경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탓에 도는 동물복지위에서 정리된 안건을 토대로 다음달께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동물을 안락사시킨 뒤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살처분이란 용어에 이런 생명존중 인식이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불법 살처분을 예방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확산하고자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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