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50%·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고용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건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지원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최장 6개월까지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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