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학부모 반발
교사 “사고 우려 참여안시켜”
고양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특정 원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S초등학교와 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교사(58)는 지난 3월30일 야외수업을 하면서 수업참여 의사를 밝힌 특정 원아를 배제, 해당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당초 야외수업을 원치 않던 아이가 다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실에 남겨둔 채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야외수업을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병설유치원에서 원아에 대한 차별대우를 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 유치원은 입학식을 앞둔 지난 2월 학부모들에게 ‘교육지원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님이 서로 얼굴을 대면해 처리하게 된다.
수업준비를 할 시간에 민원준비로 유치원 교육활동은 마비상태가 돼 결국에는 모든 원아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밝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 안내장은 A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C씨는 “지난 13일 아이가 아프다고 해 입술을 들춰보니 아랫잇몸이 파여 피가 고여 있었다”며 “아이에게 이유를 묻자 ‘전날 유치원에서 밥 먹을 때 A교사가 숟가락으로 찔렀다. 피가 나고 아파서 울었다’고 말해 신체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원아의 입을 찔렀다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원아가 당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야외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던 중 다른 아이들이 나가자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해당 원아가 평소 다른 원아들과 다투는 일이 많고 과격한 행동을 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송우일기자
[고양시 상탄초 병설유치원 만3세반 담당교사 변영숙 아동학대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5. 7. 3. 경기일보 인터넷 사이트(http://www.kyeonggi.com) 사회면에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 ‘시끌’”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상탄초 병설유치원 만 3세반 담당교사 변영숙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혐의가 있다는 기사를 각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상습적으로 특정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만3세 발달 특성상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 교육 지침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아의 의견을 고려하여 방과후 교사와 함께 있도록 지도한 것이며, 해당 교사가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위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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