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에 선분양 어려워”… 관련법 개정 요구
중앙정부가 전세시장 안정 대책 일환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허가를 얻고 우리은행에 서류를 접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 2%의 저리자금을 건설업체에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A 부동산시행업체는 인천에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진행하던 중 ‘국민주택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았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사에는 국민주택기금제도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만 은행을 방문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완공하기 전까지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저당권 등이 없어야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으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에 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결국 분양업체는 완공 전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실적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완공 후 분양할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별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완공 전 분양을 할 수 있어야 자금사정이 급한 중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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