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지위 철회된 NBD코리아, 고양시에 취소 소송… 법적다툼 불가피
고양시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이 전 사업자의 행정소송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킨텍스호텔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철회된 NBD코리아㈜는 “최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NBD코리아는 킨텍스호텔 예정지인 일산서구 대화동 S2부지 1만2천여㎡에 대해 시가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부지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NBD코리아는 소장에서“자금조달계획 불투명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요구와 불합리한 사업수행능력 검증 의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NBD코리아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피고도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다 법적 다툼으로 상당한 시일만 허비하게 된다”며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큰 이 사건의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NBD코리아는 지난 2009년 6월 킨텍스호텔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한 차례 지위가 철회됐다가 회복된 뒤 지난 2월 420실 규모의 특1급 호텔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증빙자료 미입증에 따른 신뢰성 상실’과 ‘자금조달계획 불투명’등을 이유로 지난 4월1일 NBD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했다.
한편, NBD코리아의 소송 제기로 지난 2005년 킨텍스 제1전시장 개장에 맞춰 문을 열기로 했던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은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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