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연장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별개”
과천시가 내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부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발부지 내에 포함된 제2경인연결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과 성남을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약정과 토지보상금 미확보 등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과천구간 70여명의 토지 소유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 시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가 연결고속도로의 부지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하지 않을 경우 지식정보타운 개발부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않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이모씨(53)는 “한 필지의 토지가 일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로, 나머지는 도로건설부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상이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에서 일괄보상한 후 도로부지 보상이 이뤄지면 시가 보상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모씨(52)도 “개인적으로 건물의 절반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일부는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포함돼 있는데 건물을 나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보상 시 필지가 나눠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지만 법적으로는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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