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활동·상수원보호 규제, 대학설치 제한 등 개선키로
경기도내 과도한 규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구성을 추진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의용 의원(한·남양주4) 등 도의원 13명은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기업투자활동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 규제 ▲조세부담 등으로, 특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총량제한으로 공장의 신·증설,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상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지역 규제와 함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의 규정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담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의 개발부담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중앙정부의 소관부처 규제정책에 대한 잘된 점과 잘못 된 점 등을 파악하는 SWOT분석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를 통해 도의회와 국회, 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정부 관계부처와 도의회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약속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규제에 대한 개선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